국세청 탈세 신고 전화가 1일부터 국번 없이 1577-0330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탈세 신고 전화는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었으며 새로 개통된 대표 번호는 24시간 해당 지방 국세청으로 자동 연결되며 탈세 신고와 탈세 신고 상담을 함께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대상은 각종 탈세 행위뿐 아니라 현금 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거부 행위,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라며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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