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3일 다른 사람 명의로 리스 차량을 출고한 뒤 자동차상사를 통해 팔아넘긴 혐의로 길모(43), 하모(43), 박모(37)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0일 인천에서 부동산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48) 씨에게 김 씨 명의로 리스 차량을 출고해주면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속여 수입차 6대를 넘겨받은 뒤 양도계약서를 위조, 자동차상사를 통해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수입차와 국산차 등 리스 차량 15대, 시가 10억 원 상당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한동훈 "尹 돈 필요하면 뇌물받지 왜 마약사업?…백해룡 망상, 李대통령이 이용"
"김현지 휴대폰 교체한 적 없어" 대통령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