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2006년 제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대구.경북 지역 신고 대상자는 개인 41만4천명과 법인 3만3천명 등 44만7천명이며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속득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세원 관리를 위해 그동안의 탈루 유형 등을 근거로 신고시 유의점 등을 서면으로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개별 신고 후 내용을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개별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내 개별관리 대상은 전문직 300명과 유흥업소 업주 300여 명등 3천 200명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4만여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분석한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큰 1천103명에 대한 3차례 조사를 거쳐 1조3천728억 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모두 4천613억 원을 추징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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