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30여 년 간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은 인정되지만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인데도 진지한 성찰 없이 관행을 답습했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 2005년 5월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전인 지난해 3월까지 55차례에 걸쳐 군수 업무추진비 3천820만 원을 격려금 및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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