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양북 6개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옮겨갈 경주 양북면 장항리와 인근 범곡·안동·와읍·입천·어일리 등 6개리 36.1㎢를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오후 심의를 거쳐 한수원 본사가 들어설 장항리와 인근 지역, 월성원자력본부와 방폐장건설사무소 직원 사택(560여 가구)이 들어설 어일리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받아 500㎡ 이상 농지나 1천㎡ 이상 임야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경주시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수원 본사, 월성원자력본부와 방폐장건설사무소 직원 사택이 들어설 이 일대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