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건욱의 세테크 살롱]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영세 임차상인들을 위해 2002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상가 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구지역 : 1.5억원 이하, 경북지역 : 1.4억원 이하)

2.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1) 대항력이 생깁니다 : 건물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2)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을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받아야 함)

(3)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

- 대구지역 : 환산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 일때 900만원까지

- 경북지역 : 환산보증금이 2,500만원 이하 일때 750만원까지

(5) 5년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깁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됩니다.

(6)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됩니다 : 임대료 인상한도가 연 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