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 국내 업체에 불법취업한 손모(46) 씨 등 중국인 10명과 이들을 고용한 이모(63) 씨 등 사용자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인들은 2002년에서 지난해 사이 15∼90일짜리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 여러 곳을 떠돌다 지난해 10월 영덕 축산지역으로 흘러들어 오징어 건조장에서 월 1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고용주들의 경우 중국인들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면서도 직원으로 채용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李대통령 "빚때문에 가족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면책 해줘야"
전국 광폭 유세 박근혜, 정치 활동 재개?…유영하 "朴, 단종처럼 복위"
유영하 "박근혜, 단종처럼 모함 벗고 제자리로 복위될 것…인격살인 대가 받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