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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전문화 시대…대구지법, 전담재판부 2명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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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이 지난 21일자 법관 정기인사 이후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을 전담재판부에 배정하는 등 재판부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이미 의료, 섬유, 건설, 지적재산권, 노동관련 전담 재판부를 운영중이지만 재판부가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아닌데다 전문영역의 분쟁이 갈수록 늘면서 법률지식만으로는 원만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박영호 민사집행단독 판사를 의료전담 판사로, 권순탁 민사2부 판사를 건설전담 판사로 임명하는 등 판사들의 관심도와 사회경력, 적성을 고려해 업무를 맡겼다.

박 판사는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관련 논문과 저서를 출판하는 등 의료법 관련 전문가란 점이 감안됐고, 권 판사의 경우 지난해 엑스코관련 소송과 재건축 소송 등 복잡하고 민감한 소송을 깔끔하게 처리한 건축관련 베테랑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대구지법은 앞으로 기수, 서열별 인사 관행을 없애고 판사들의 분야별 선호도와 경력 등을 고려한 업무배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존 전담 재판부의 축적된 노하우를 이어가기 위해 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전문 운영위원회를 활성하시킬 예정이다.

사공영진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전담재판부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관련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판단기준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어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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