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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의회, 토지용도 변경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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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및 시의회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특정인의 땅 수만 평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1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용역안)에 대한 주민 공람에 나서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차 공람을 마치고 오는 29일 개최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주택업체 대표였던 A씨와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주시 하망동 특정 문중의 땅 6만 2천400㎡와 휴천동 5만 400㎡ 등 모두 11만 2천800㎡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다.

시 의회도 지난해 10월 이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의견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집행부나 의회가 자연녹지 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물론 땅값 폭등에 따른 특혜 시비를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모(59·영주시 휴천동) 씨 등 주민들은 "영주에서 영향력이 높은 특정 문중의 땅에 대해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A씨와 B씨의 의견만 받아들여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자연녹지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인근 시, 군 도시계획관계자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엄청난 이권을 챙길수 있다. 자연녹지는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고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정취, 변경안을 최종 마련하게 됐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영주지역은 매년 2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가흥동 일대에 30여만 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당분간 신규택지 조성은 필요없다는 지적이 많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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