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경찰청이 사소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표방한 가운데 송강호 경북경찰청장의 '관용적 경찰론'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무집행 방해사범으로 처리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또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경우 고소장 작성을 통해 모욕죄로 입건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도 형사입건하라고 엄명했다.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권위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 말 불법·폭력 시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송강호 경북경찰청장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고의적으로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적절히 발휘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치안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느 한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부분 농촌인 경북만의 상황을 봤을 때 술 취한 촌로(村老)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와 넋두리를 하며 다소간의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무조건 사법처리할 수는 없지요.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경찰관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설득하고 (알코올 중독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공권력 추락과 인권 침해는 양날의 칼과 같다."는 송 청장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행동을 넓게 포용하는 '관용의 원칙'이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유연한 경찰상'을 강조해온 송 청장의 '관용론'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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