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울산 방어진 선적 자망어선 선장 S씨(53)와 선원 K씨(43)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3시쯤 울산 방어진항을 출항해 영덕 강구면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뒤 경비함정이 추적하자 해체한 고래를 바다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박 내외부에서 고래 사체와 혈액을 채취해 고래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운반 및 판매를 맡은 유통망을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법카 의혹' 재판 연기된 李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