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밍크고래 불법 포획 선장·선원 붙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울산 방어진 선적 자망어선 선장 S씨(53)와 선원 K씨(43)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3시쯤 울산 방어진항을 출항해 영덕 강구면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뒤 경비함정이 추적하자 해체한 고래를 바다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박 내외부에서 고래 사체와 혈액을 채취해 고래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운반 및 판매를 맡은 유통망을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