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울산 방어진 선적 자망어선 선장 S씨(53)와 선원 K씨(43)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3시쯤 울산 방어진항을 출항해 영덕 강구면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뒤 경비함정이 추적하자 해체한 고래를 바다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박 내외부에서 고래 사체와 혈액을 채취해 고래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운반 및 판매를 맡은 유통망을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긍정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