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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이 언론정책' 국민이 막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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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보고 받고 "국가의 제도와 관행 하나를 정상화하는 일"이라 한 말은 대한민국 언론에 가한 모욕이다. 무엇이 비정상이란 말인가. 대통령 말대로 '죽치고 앉아 기사 담합이나 하고'가 기자실 폐쇄의 배경이라면 제대로 현장 확인이라도 한번 해 보았는가. 반박할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매일매일 '기사 전쟁'에 정신 없는 기자들에게 느닷없이 오물을 뒤집어씌운 폭언이다.

이 정권의 언론관이 이렇게까지 치졸하고 천박한 것인가에 대한 公憤(공분)이 연일 치솟고 있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이번 파동에 앞장선 국정홍보처 폐지를 추진한다 하고,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취재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다른 정파와 연대할 뜻을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은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다.

들끓는 반대여론은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대통령이 주장하듯 선의가 아닌 惡意(악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어긋난 개인 감정에서 한 나라의 언론정책이 미친 듯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언론관을 잘 아는 이들은 "언론에 대한 노 대통령의 과도한 피해의식의 발로이자 보복폭행"(2002년 대선 노 후보 언론특보 유종필) "본인의 제한적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독단"(당선자 시절 대변인 이낙연)이라 증언하고 있다. 두 사람의 얘기만 들어도 집권 이후 쏟아낸 해괴한 언론정책의 속셈을 이해하고 남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창호 홍보처장은 "(기자실 통폐합이)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가 앞장서고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일어서 반민주적 폭거를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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