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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일이 공휴일이 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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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변호사·매일신문 前사장 '합작품'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75년이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별도의 여론수렴 과정없이 그해 1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 갑작스레 상정, 석탄일을 어린이날과 함께 법정 공휴일로 선포했다. 석탄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데는 대구변호사회장을 역임한 박찬(82) 변호사(9대 국회의원)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박 변호사는 석탄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처음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1974년 11월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심흥선(沈興善) 총무처 장관에게 성탄절과의 형평성을 위해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석탄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석탄일이 공휴일로 실제 지정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폈다. 처남인 서일교 전 총무처장관 등을 통해 정지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박 대통령 내외와 친교가 두터웠던 김영호 신부(전 매일신문사 사장·작고)도 힘을 보탰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고구려 소수림왕 2년(서기 372년)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1천603년 만에 석탄일이 공식 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석탄일의 공휴일 지정은 당시 불교계에 큰 경사였다. 당시 조계종 종정 서옹(西翁) 스님이 "이 뜻이 온 국민에게 회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문을 보낸 것을 비롯, 경남 통도사·범어사, 전남 송광사, 전북 흥복사·금산사 등 전국 주요 사찰에서 감사의 전문을 심 총무처장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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