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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학원 '수강료 환불'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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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타고 해외 취업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 시내 한 해외 취업 알선 학원과 수강생들이 '수강료 환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강생들은 "교육 내용이 부실하고 학원 측이 일본 취업자격 요건을 숨긴 탓에 시간적·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원 측은 "교육 과정과 취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

대구 시내 한 해외 취업 학원 수강생들이 최근 학원 측에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일본 IT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 수강생들은 "IT교육의 경우 원래 약속한 전문강사가 아닌 대학을 갓 졸업한 학원 직원에게 교육을 전담시켰다."며 "일본어 교육도 주당 8시간에다 일본 연수를 다녀온 대학생에게 수업을 맡기는 등 부실투성이였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강생 김모(30) 씨는 "일본 기업에 곧바로 취직하려면 관련 학과 전공자이거나 자격증이 필요하고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원 측은 "강사들의 자질과 교육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교육 과정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일본 취업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일본 IT리크루트 업체마다 취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자격증 소지 여부를 따지기 힘들다는 것. 이 학원 원장(38)은 "모든 일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환불을 요구하고 시위까지 벌여 학원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외 취업과 관련해 다툼이 있을 경우 해외 직업 소개업의 인가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도 허술해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매 분기마다 일제 점검을 벌이지만 장부 비치 여부나 부당 소개 여부 등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명의 대여나 매매춘 알선, 부당 소개 등 중대한 범법 사실이 없을 경우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1/4분기에도 업체 점검을 했지만 별 문제점이 없었다."며 "현재 양측의 합의를 주선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불만을 개선토록 권유 중"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학원은 지난해 6월 대구·경북에서 사설학원으로는 유일하게 해외 취업 및 인턴십 관련 소개업 인가를 받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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