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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 수사 정상적이었나' 묻자…검찰총장 대행 "뼈를 발라내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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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무죄 예단하나" 반발…이정현 "수사 절차 적정성 지적한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행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목욕탕까지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성까지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자 이 대행도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행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유무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님도 수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특정인을 3, 4년씩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과거의 총장·장관님들 말씀 아니었느냐"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추궁했다. 해당 사건들 역시 과도한 수사였다고 보는지 묻자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한 검사들이 위법한 수사에 협조했다는 의미인지 재차 묻자 이 대행은 "범죄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얼마든지 혐의 밝혀내기 위해 해야겠지만 사돈의 팔촌, 친인척까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 대행은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지난 8월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2차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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