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행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목욕탕까지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성까지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자 이 대행도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행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유무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님도 수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특정인을 3, 4년씩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과거의 총장·장관님들 말씀 아니었느냐"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추궁했다. 해당 사건들 역시 과도한 수사였다고 보는지 묻자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한 검사들이 위법한 수사에 협조했다는 의미인지 재차 묻자 이 대행은 "범죄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얼마든지 혐의 밝혀내기 위해 해야겠지만 사돈의 팔촌, 친인척까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 대행은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지난 8월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2차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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