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을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 신고, 교도소에 보냈던 여성이 복역 후 출소한 동거남에게 다시 마약을 건네고 신고하려다 오히려 남성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
대구 남부경찰서는 21일 동거남에게 히로뽕을 제공한 혐의로 L씨(3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5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Y씨(48)에게 히로뽕을 건넨 뒤 Y씨를 마약 복용 혐의로 신고하려다 오히려 마약 공급 혐의로 붙잡혔다는 것.
이들은 2년 전 동거했던 사이로, 당시 L씨의 신고로 Y씨가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1년 6개월간 복역했으며 L씨는 Y씨가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마약을 건네 신고하려다 이를 눈치챈 Y씨가 경찰에 신고, 이번에는 L씨가 쇠고랑. L씨는 경찰조사 결과 마약전과만 9범인 등 전과 33범으로 드러나기도.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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