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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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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보좌관도 불구속 기소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오른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강 의원. 연합뉴스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과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사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각 피의자 대질조사 등 20회 이상의 조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김 전 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1억원을 건넸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1억원의 수수·전달 장소 및 시각이 불분명했으나 ▷주차장 입·출차 내역 ▷진술 분석 ▷현장 검증 등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이 특정됐다고 조사됐다.

이로써 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시의원이 단수공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고 강 의원은 해당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 뇌물죄 성립 여부 등이 검토됐으나 공천은 정당 내부 의사라는 점, 국회의원의 지위에 의한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민주주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범죄"라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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