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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해평습지 '람사협약 등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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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해평습지에 흑두루미들이 모여 있다.
▲ 구미 해평습지에 흑두루미들이 모여 있다.

구미시가 철새 도래지인 해평습지의 람사협약 등록을 추진하자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21일 환경부 공무원, 교수,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관련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습지 관련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사)환경실천연합회 경북본부 서주달 본부장은 "공단지역인 구미에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등 철새들이 집단 도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현상이므로 람사협약에 등록해 세계인에게 보여주자."고 말했다.

박희천 경북대 교수는 "정부에서 철새도래지 주변지역 주민 보상을 마련 중이므로 해평습지 주민들에게도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한 해평면과 고아읍 일대 주민 80여 명은 "지역개발 타격 등 주민 피해는 생각 안 하느냐? 람사협약 등록은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습지반대추진위원회 최비도 위원장은 "사람이 살고 나서 철새 보호도 있는 법"이라며 "조수보호구역(현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명칭 변경)으로 지정된 10년 동안 주민들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으냐? 내년 5월 조수보호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면 재지정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 1998년 지정 당시 372㏊였던 조수보호구역이 지금은 760㏊로 배 이상 늘었다. 람사협약에 등록되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보호구역이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날 토론회 명칭부터 이의를 제기, '습지관련 지역주민 항의방문 및 토론회'로 고치게 했다.

구미시는 지난 98년 5월 해평면 낙동강변 일대에서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수십 마리가 밀렵꾼에 의해 떼죽음당하는 수난을 겪자 그 해 사고지역 주변의 낙동강변 일대를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철새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으며 람사협약 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구미·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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