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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군필자 가산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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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의결여부 주목

국회 국방위의 25일 전체회의에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산점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차별이라는 위헌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유보 및 반대론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또 장하진 여성부장관과 여성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 군필자 가산점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오후 전체회의를 앞두고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찬반입장을 물은 결과, 김성곤 국방위원장을 제외한 17명의 국방위원 중 9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거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한나라당 황진하, 고조흥, 공성진, 김학송, 맹형규, 이성구 의원은"여성과 남성의 사회진출이 대등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여성은 군에 갈 의무가 없는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한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군복무자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군필자들을 배려해 줘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방장관 출신의 우리당 조성태 의원도 "군 복무자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2년을 군복무에 바쳤다. 국가가 의무를 줬으면 그 의무만큼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 밖에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무소속 안영근, 중도개혁통합신당 이근식 의원도 찬성 입장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여성인 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위헌판결이 난 사유를 현 개정안이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 전문가나 이해당사 그룹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결정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역시 여성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경우 "군필자에 대한 배려라는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복무기간에 따른 차등 가산점 부여와 가산점이 너무 높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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