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다음달 시작될 의약품 성분명처방 시범 사업 저지를 위해 31일 오후 휴진하기로 해,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의료법 개정안 반대를 이유로 휴진한 지난 3월 21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환자들은 또 한 번 불편을 겪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치료약의 상품명을 약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31일 오후 휴진하고 전국 시·군·구 비상총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24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행동 방침과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에 따르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및 시·군·구의사회 비상총회에서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파업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9월 8, 9일 이틀 동안 대전에서 전국 의사회 임원들이 참석하는 대표자 워크숍을 열어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창 대구시의사회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약의 선택권이 의사에게서 약사로 넘어가는 결과가 돼 결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일반의약품 11개, 전문의약품 9개 등 모두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선호하는 비싼 오리지널 약 대신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약품에 한해 값싼 제네릭 약(카피 약)으로 대체,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해 왔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성분명처방이란?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현재처럼 상품 이름 대신 성분의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일한 성분의 여러 가지 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이레놀'이란 약이 있는데 그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다. 현재는 의사가 '타이레놀'을 처방할 수 있지만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아세트아미노펜'이란 성분명으로 처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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