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부, 中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접수

노동부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대상. 한국폴리텍대학과 평생교육시설, 정규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로 올해 1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1644-8000.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