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부, 中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접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대상. 한국폴리텍대학과 평생교육시설, 정규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로 올해 1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1644-8000.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