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간부가 대구의 한 전문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본지 1일자 2면 보도)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부 간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전문대의 기획실장으로부터 2년제 사이버대학의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학측은 크게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학교 관계자는 "신문 보도를 보고 관련 사실을 알았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C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C씨가 돈을 주면서 청탁한 것은 이 사이버대학의 정원 및 학과 확대가 주 내용이다.
2001년 11월 정규 2년제로 설립인가를 받은 이 사이버대학은 설립 당시 4개학과에 모집정원 400명이었으나 이듬해 10월 1개 계열·3개 학과로 확대되면서 모집정원도 600명으로 늘었다. 또 2003년 10월 정원 200명의 부동산학과가 신설됐고, 기존 산업경영학과와 e-비즈니스학과는 e-경영학과로 통합됐다.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마다 사이버대학을 신설하고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인건비와 시설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반해 정원 수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기존 대학의 교원들이 주로 강의에 참여해 강사 신규 채용 부담이 적고, 강의 접속 수에 따라 강사료만 지불하면 돼 인건비 부담 역시 적으며, 기존 시설을 사용해 시설투자비도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학생 등록금도 과목당 5만~8만 원이어서 전문대의 30% 정도로 싸면서도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많이 몰리는 장점도 있다고 대학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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