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남씨는 개인사업을 하던 중 부도위기에 처하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40평 아파트 한 채를 40세인 아들에게 2억을 받고 팔아 어렵게 부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집이라서 남한테는 팔지 못하고 아들한테 저렴하게 팔게 된 것이죠.
이강북씨는 아파트를 팔고 세무서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난데없이 이씨의 아들은 증여세 2천4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우선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즉, 이씨가 아들로부터 실질적으로 2억을 받고 팔았다 하더라도 이씨가 아들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씨의 아들에게 증여세 납부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이씨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없이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게 됩니다. 물론 이씨의 아들도 증여세 부담없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자연스럽게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씨가 실질적으로 아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도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너 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한 경우이죠.
그러나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이씨가 실질적으로 아들로부터 돈을 받고 아파트를 팔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이씨의 사업이 부도위기에 있었으므로 자금사정이 급박하였다는 증빙자료와 아들로부터 받은 수표번호를 제시한다든지, 아들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입증한다든지 하여튼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말로 팔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방법으로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 추정이란?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거래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거래상황을 부인하고 법이 정한 상황으로 보는 것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추정으로 규정된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간주한다란?
간주한다는 것은 설령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번복되지 않고 법이 규정한 대로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례에서의 경우 추정이 아닌 간주한다고 하면 이씨 또는 아들이 증여가 아니고 팔았다고 증명하더라도 번복되지 않고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정보다 간주규정이 더 강력한 규정인 셈이죠
(053)314-1134
이건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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