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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성주군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주민이 신청한 대표자 교부신청을 반려했다.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주민이 제출한 불공정 특혜감정의 주 대상인 공장건물에 대해 지주가 토지 보상금을 찾아간 날이 2005년 9월 2일로 2년을 경과했다는 해석.

그러나 이는 정말 '깜도 안되는 이유'라는 생각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면 감사를 청구토록하는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결정이다.

120억 원이 투입되는 성주군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보상문제로 인해 사업시행 2년이 되도록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부지 9만 3천990㎡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경우 6명(1만 4천356㎡)만 보상에 응했을 뿐 아직 30여 명이 남아있다.

도의 판단처럼 사무처리가 끝났으면 이젠 더이상 생활체육공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단 말인가. 아울러 이제라도 보상에 응하지 않았던 지주가 보상금을 수령하면 감사청구는 유효한지 묻고 싶다.

더욱이 경북도는 이미 종합감사에서 성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자치단체나 단체장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번 건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명을 했다. 주민들은 이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려한 경북도의 태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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