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 귀성때 차량 사고, 알고 떠나면 '걱정 뚝'

휴대전화로 현장확보…신차 위자료 보상도 가능

추석,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1년중 가장 많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기. 그만큼 사고 가능성도 높은 때다.

금융감독원은 추석때 움직이는 운전자들을 위해 자동차보험 상식을 내놨다.

우선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장 먼저 명함을 교환하고 차량번호를 적는다. 이후 '자료수집'에 나서야한다. 휴대전화 사진기능을 이용해 현장 사진과 신호등 작동 유무, 가해차량의 스키드 마크, 역주행한 차량의 역주행 금지 도로표지판, 가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한다.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진술을 번복했을 때 사실관계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동차가 새 차라면 꼭 기억해야할 것이 있다. 출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파손됐을 때 시세하락 손해(일종의 위자료)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에 한해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했을 때 1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2년 이내 신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라면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보험사에 '새 차'라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차안에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는 명절 기간엔 차량내 귀중품 관리도 신경써야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는 사고시 자기차량손해에다 자동차 전체를 도난당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것. 차량내 카오디오, DMB 등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명절엔 교대운전이 많은만큼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소유자 본인으로 제한한 '운전자 제한형'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단기운전자확대담보특약(보험료 1만5천 원~2만 원)'에 가입하면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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