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행장의 소음 피해를 입고있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변희찬 부장판사)는 24일 대구비행장 인근인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 86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원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예측이 어려운 소음에 노출돼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가 더 큰데다, 군용기의 경우 최고 소음도나 고주파수 성분의 강도가 민항기보다 큰 경우가 많아 동일한 웨클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60만~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공법시행규칙에는 WECNPL(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이 90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 피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단 현실에서 유사시를 대비하고 억지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대구비행장은 야간비행과 공휴일에는 비행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의 소음도가 90웨클 이상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지역에는 4만5천 원, 95웨클 이상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6만 원의 위자료를 정하고 여기에다 원고들이 거주한 기간을 곱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이차수 항공기소음피해 대구·경북공동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검단동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북구 무태동, 동·서변동, 산격동 및 복현동 일부 주민들도 현재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의 피해구제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항공법상 소음피해 구제가 민간항공기에 대해서만 적시돼 있고 전투기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 재정비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구 비행장은 민·군 겸용공항으로 1970년 10월 설치된 뒤 전투기와 민항기가 동계기간에는 1일 64회, 춘계기간에는 68회 운항해 왔는데 주민들은 전투기 비행으로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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