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근무하던 현직 교육장의 며느리 A교사가 교육청의 잘못된 규정 해석 덕분에 지난해 3월 공립학교에 특채된 것으로 드러나 채용 과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 때 시 교육청의 2006학년도 사립교원 특별채용계획안에서 잘못을 지적, 당시 중등교육 과장, 장학관, 장학사 등 인사 관련자 3명이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교육공무원임용령상에는 학급 감축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과원(過員)이 생길 경우로 특채 요건을 규정하면서 과원의 기준을 해당 학교의 교사 총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시 교육청이 과목별 정원으로 임의 해석, A교사가 부당하게 공립 특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것. 더욱이 시 교육청은 2005년까지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과원이 생길 경우'로 정했던 기존 특채 관련 조항을 사립교원 특채를 앞둔 시점에서 '3년 이상 또는 과원이 생길 경우'로 수정했다. 이 조항은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되지 않은 것이었지만 교육청은 뒤늦게 이 조항을 고치면서 당시 교직 경력이 2년이던 A교사에게 특채의 길을 열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기존 특채계획안이 특채 요건을 엄격히 한다는 취지에서 잘못 작성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바로잡은 것일 뿐"이라며 "과원 기준 해석에서도 감사원과 견해차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동안 엄격히 적용돼 오던 규정이 A교사의 특채 신청을 앞두고 갑자기 완화돼 결과적으로 현직 교육장의 친인척이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두 28명(3년 이상 근무 14명, 과원 12명, 전문직 2명)이 특채됐으나 3년이 되지 않은 경우는 A교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상호 전교조대구지부 사무처장은 "해당 교육장이 2004년까지 중등교육과장으로 있을 때는 엄격한 채용계획안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이 바뀌고 그 첫 수혜자가 자신의 친인척이 되면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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