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3일 금강소나무가 집단으로 분포하는 봉화군과 울진, 영양, 영덕군 등 경북북부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북상을 저지하기 위해 고사목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고사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 고사한 소나무로 잎이 우산처럼 밑으로 처진 채 죽은 소나무이다. 제초제 피해목이나 산불 피해목 등 인위적인 피해로 고사한 소나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된 고사목은 산림공무원의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인 경우 '금강소나무 기념우표 20장'을 지급하며, 정밀 검사하여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판명되면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와 반출 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를 허가없이 운반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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