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각종 부동산 제도들이 변하게 된다.
차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세제 개혁 외에도 지난해부터 추진돼온 각종 제도들이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거나 주택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변경되는 각종 제도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
1일부터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10년간 합산)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6억 원을 증여했다면 3억 원 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액을 공제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6억 원인 주택 1채를 판다면 50%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며 8억 원짜리 집이라면 6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1월부터 주택 매매 거래뿐 아니라 전세 및 월세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비신고 지역은 계약 체결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직접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강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한다. 지난해까지는 무주택 또는 3억 원 이하 국민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신규 가입하거나 만기 연장을 하면 세대원을 포함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세대원이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최초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이후 3년마다 저축 가입 요건을 재검증하게 되며 이 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 해지 처리된다.
◆공공부문 후분양제 시행
2007년 발표한 '1·11'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공공 부문에 대한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 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2010년에는 공정률 60% 시점에서, 2012년에는 공정률 80%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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