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청 체납세 징수 포상금 '눈먼 돈'

年 4천여만원 해당 부서에서 다시 거둬…회식비로 쓰거나 간부 상납금 사용

직원에게 지급되는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한 구청 해당 부서에서 반강제적으로 다시 거둬들여 임의 사용하거나 심지어 간부 상납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부서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통장으로 지급된 각 개인의 포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거둬들이고, 사용처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부서에서 사용처를 알 수 없이 날아가버린 셈이다.

취재진이 입수한 B구청 세무과 한 직원의 통장 거래내역서에는 지난해 6~9월 체납세특별징수기간 중 받은 포상금 60여만 원이 12월 12일 개인통장으로 입금됐으나 다음날 이중 절반 이상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돼 있었다. 이 직원의 경우 지난해 4월에도 포상금 수십만 원 중 절반 이상, 7월에도 5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주무 담당에게 건넸다는 것. 통장 사본 확인 결과 이런 반강제적인 갹출은 200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9차례 걸쳐 3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구청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체납세특별정리기간 중 세무과 체납처분계나 체납정리계 등 '징수' 담당자들에게 지난 연도의 체납액 중 1년 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 2년 전 3%, 3년 전 체납액은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1건당 30만 원 이내, 월지급액은 100만 원 이내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세무과 직원들의 경쟁을 유도,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시행했으며 체납된 시세 포상금은 대구시로부터, 구세 포상금은 구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B구청 세무과 한 직원은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포상금 대부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어 시행 의미도 없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른다."며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이에 불만이 있고, 회식비로 쓰인다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모두 회식비로 쓰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반납된 포상금 중 일부는 간부의 업무추진비로 상납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놨다.

취재진이 B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올해 체납세 포상금은 구·시세 모두 합쳐 4천800만 원 정도였으며 거둬들인 포상금은 각 계 담당들이 모여 임의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천만 원의 현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여부는 기록돼 있지 않았다. 또 일부 '간부 상납' 의혹이 일고 있지만 '투명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이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직원들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포상금을 반납한 것은 인정하며 현금으로 받아 회식비나 기타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모두 쓰고 있다."며 "포상금이 개인통장으로 지급되고 난 뒤에 거둬들인 돈이므로 큰 문제가 없으며 사용처에 대한 기록이 없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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