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규제 일변도인 신문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언론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개정 방향의 하나가 신문'방송 겸용의 길을 터 준다는 내용이다. 세계적 추세인 미디어 융합시대를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이대로라면 신문'방송 재벌이 머지않아 등장할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이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인 현행 신문법은 사실 독소 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법의 핵심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 시장점유율 제한을 통해 여론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이 법은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강제로 규제하고 있다. 신문사 고유의 논조와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가로막는 점에서 5공 당시 언론기본법이나 마찬가지다. 신문사의 경영 장부를 공개하도록 한 것 또한 언론 발목잡기용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위헌적이고 독재시절 악법을 닮은 신문법은 전면 폐기가 옳다. 다만 시장만능의 자율 드라이브에 편승한 중앙 재벌신문의 전횡 가능성이 새로운 걱정거리다. 그러잖아도 지방언론은 메이저 중앙지의 무차별적 잠식으로 고사 직전이다. 거대 자본을 동원한 '자전거' '상품권' 판촉폭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지방신문의 현실이다. 이런 판에 방송까지 거머쥔 공룡 중앙지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지방을 초토화하려 달려들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 당시 지방언론 육성을 공약했다. 이 약속은 지방이 뿌리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방이 죽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다양한 지방문화를 꽃피우고 지방발전을 이끄는 그 선도에는 지방언론이 살아 있어야 한다. 지방에서 중앙지의 과당 경쟁과 독과점을 막는 세밀한 검토가 입법과정에 따르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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