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 발족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제5차 헌법 개정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 1963년 1월 16일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 연혁은 미군정시대에서 제1공화국까지는 개별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직·구성에 관한 근거를 두었고,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헌법기관화했으며, 1960년 6월 개별 법률로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상급기관으로서 그 아래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는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793년 루이 16세 처형 ▶1954년 세계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 진수
정보관리부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