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 발족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제5차 헌법 개정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 1963년 1월 16일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 연혁은 미군정시대에서 제1공화국까지는 개별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직·구성에 관한 근거를 두었고,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헌법기관화했으며, 1960년 6월 개별 법률로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상급기관으로서 그 아래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는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793년 루이 16세 처형 ▶1954년 세계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 진수

정보관리부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