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 발족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제5차 헌법 개정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 1963년 1월 16일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 연혁은 미군정시대에서 제1공화국까지는 개별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직·구성에 관한 근거를 두었고,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헌법기관화했으며, 1960년 6월 개별 법률로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상급기관으로서 그 아래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는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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