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가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동에서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 강화' 등 3대 분야의 12개 과제를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이 당선인에게 건의한 내용은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필연적 요소들"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국가와 지방의 상생협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6개 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분권형 헌법 개정'을 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헌법 조항이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다며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 선언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부원칙과 기준 설정 ▷법률 범위 안에서의 조례 제정 ▷입법과정에 지방정부 참여제도 도입 등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또 법령 범위 안에서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벌칙 부여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보완하고, 조례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의 조례입법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2002년 현재 국가사무가 3만 240개, 지방사무가 1만 1천363개로 국가사무의 단위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이들 국가사무를 원천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효과가 미흡한 기관위임 사무는 다시 분류해 국가가 환수하거나 지방 이양을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을 분담해 시·도지사-시·도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본부-시·군·구청장-시·군·구 자치경찰대-파출소 체계의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시·도 부단체장화',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9개 부처의 65개 지방청, 194개 사무소·출장소의 시·도 이관 등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현재 세입 기준으로 80대 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0대 30, 장기적으로는 60대 40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법정교부세율을 현재 19.24%에서 2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과세권과 조세수익권을 개선해 지방정부가 세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정외세 제도 도입 등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지방관련 주요 정책과 재원배분, 현안과제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과 현재 임의로 설치돼 있는 지방정부 협의체의 법적 기능 부여 및 역량 강화, 광역경제협의체에 대한 국가지원제도 마련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도 이 당선인에게 요구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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