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경한의 행복한자산관리]자동차세 사전납부

우편함에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면, 대부분의 우편물 내용이 각종 청구서이다. 특히나, 1년에 납부하는 세금은 개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 탈세가 아닌 절세적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적극적인 세금납부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세 사전납부 제도'이다.

요즘은 차 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신고납부 방법은 자동차 등록지, 구.군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 발급기간이 있으므로 20일 이전에 전화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야 한다. 한 번 납부하고 나면, 다음 해 1월에 10%할인된 고지서가 지로로 우편 발송되므로, 한번만 자동차세를 사전납부하게 되면 매년 자동차세를 10%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 시중 금리가 5%내외 인 점을 고려한다면 10% 할인은 효과적인 절세방법이다. 예를 들어, 2007년 최초 등록한 2000CC의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약 52만원 정도인데, 사전납부를 하면 약 52,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1가구 2차의 경우는 절약하는 금액은 더욱 커진다.

만약 선납 시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을 경우에도 자동차를 사용한 일수를 계산해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1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해도 할인율을 다시 계산해 할인받을 수도 있는데, 1월 중 신고납부시에는 연세액의 10%, 3월 중 신고 납부시에는 4~12월 세액의 10%(1년세액의 7.5%할인), 6월 중 신고 납부시에는 7~12월 세액의 10%(1년세액의 5%할인), 9월 중 신고 납부시에는 10~12월 세액의 10%(1년세액의 2.5%할인) 공제됨으로 좋은 절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 세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박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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