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경한의 행복한자산관리]자동차세 사전납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우편함에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면, 대부분의 우편물 내용이 각종 청구서이다. 특히나, 1년에 납부하는 세금은 개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 탈세가 아닌 절세적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적극적인 세금납부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세 사전납부 제도'이다.

요즘은 차 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신고납부 방법은 자동차 등록지, 구.군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 발급기간이 있으므로 20일 이전에 전화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야 한다. 한 번 납부하고 나면, 다음 해 1월에 10%할인된 고지서가 지로로 우편 발송되므로, 한번만 자동차세를 사전납부하게 되면 매년 자동차세를 10%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 시중 금리가 5%내외 인 점을 고려한다면 10% 할인은 효과적인 절세방법이다. 예를 들어, 2007년 최초 등록한 2000CC의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약 52만원 정도인데, 사전납부를 하면 약 52,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1가구 2차의 경우는 절약하는 금액은 더욱 커진다.

만약 선납 시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을 경우에도 자동차를 사용한 일수를 계산해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1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해도 할인율을 다시 계산해 할인받을 수도 있는데, 1월 중 신고납부시에는 연세액의 10%, 3월 중 신고 납부시에는 4~12월 세액의 10%(1년세액의 7.5%할인), 6월 중 신고 납부시에는 7~12월 세액의 10%(1년세액의 5%할인), 9월 중 신고 납부시에는 10~12월 세액의 10%(1년세액의 2.5%할인) 공제됨으로 좋은 절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 세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박경한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