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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천억원 추가" 세계육상대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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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정치권이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에 구체적인 사업을 포함시켜 예산 확보와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역 출신 의원들과 함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된 총액 1조 7천70억 원 규모의 5대 사업을 지원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는 세부 사업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별로 예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현재 제정 단계에 있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처럼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법에 명시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대회 준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법 개정안 발의와 국회 통과에 협조를 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보니 대회 관련 사업이 모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 절차가 번거롭고 지원이 쉽지 않은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인천과 묶여 있어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대회 성공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1조 7천억 원 규모의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은 대회 인프라 구축사업, 경기장 접근성 향상 사업, 도시환경개선사업, 스포츠산업육성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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