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숙사 금품 훔친 2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물품을 훔친 사원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회사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물품,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J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쯤 달성군 논공읍의 회사 기숙사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몰래 들어간 뒤 다른 직원(20)의 냉장고, 금목걸이,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3차례 걸쳐 가전제품, 현금 등 169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40분쯤 자신이 다니던 한 의료기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목욕보조기구(약 30만 원)를 손수레에 싣고 훔쳐간 혐의로 K씨(45·남구 대명동)를 4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하며, ...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8년간 무배당 상태에도 불구하고 1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임직원 보상에 나서자 주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
8일 대구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에서 대형 암석이 떨어져 지나가던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오전 10시 47분에 일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