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5일 골프장의 비리를 알리겠다며 직원을 협박해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모래 납품업자 P씨(69) 등 2명을 구속했다.
P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 모 골프장의 모래 납품이 중단되자 골프장 직원 C씨(39)에게 회사 비리를 수사기관, 언론사 등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뒤 2억 7천만 원을 요구,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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