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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일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 중계방송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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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도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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