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었던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인근 남면과 농소면 일대 22㎢ 중 농소 입석리와 덕곡동 등 15㎢를 최근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시는 2006년 1월 3년기간으로 혁신도시 인근 지역 22㎢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했으나 혁신도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 단계인 점을 들어 이번에 대폭 완화 조치를 한 것. 현지 주민들은 그동안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등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전면 해제를 강력 요구했다.
시는 또 김천산업단지 예정지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난해 12월 지정된 7.9㎢ 중 어모면 다남·남산리 일대 5.7㎢에 대해 오는 2011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물 건축을 전면 금지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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