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를 맞아 전국에서 송유관 기름 절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법 또한 갈수록 기업화 지능화되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칠곡경찰서는 3일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70억원대의 기름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손모(53·대구 수성구)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9월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를 지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와 압력계, 잠금밸브 등을 설치한 뒤 지난 2월까지 모두 180여차례에 걸쳐 휘발유 등 기름 432만ℓ(시가 70억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유관 인근의 모텔을 임대한 뒤 지하주차장에 땅굴을 파 기름을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칠곡 지천면 지하송유관에서 10억원 상당의 기름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45)씨 등 4명을 검거해 사법처리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건천읍 모량리 경부고속도로변 지하송유관에서 62억원 상당의 기름을 훔친 혐의로 이모(34)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 이전까지는 송유관 절도 사건이 극히 드물었지만, 고유가시대에 접어든 지난 2006년 15건의 송유관 절도 관련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는 3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올 들어서도 3월까지만 10여건이 발생하는 등 송유관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유사들과 대한송유관공사는 기름 절도를 막기 위해 송유관을 따라 하루 2차례 이상 정기 순찰을 하고 있으나 심야에 땅 속에 매설된 송유관을 몰래 뚫은 뒤 흙으로 덮어두면 범행현장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최근 기름 절도사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재의 200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으로 높이고 석유를 훔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었던 처벌 규정을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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