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일반화되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전자상거래까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분쟁이 '국제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소비자분쟁은 모두 507건으로 2006년(136건)에 비해 3.7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국제소비자분쟁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피해사례를 잘 살펴보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자.
◆어떻게 당하나?
대구에 사는 장모(50)씨는 2006년 1월 초 호주 및 뉴질랜드를 여행하던 중 '메가헬스'라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쇼핑센터에 들어갔다. 가이드 및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듣고 뉴질랜드에서 녹혈 12통, 호주에서 BVC 8통, Red Osteo 2통을 샀다. 하지만 대구로 돌아와 먹어 보니 가이드 설명과는 달리 효과가 전혀 없었다. 그는 여행사에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의 김모(30)씨는 지난해 8월 미국 장난감 사이트(www.trojanstore.com)를 통해 장난감을 주문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 제품이 배달되지 않았다. 김씨가 전자우편을 통해 수차례 환급을 요구했으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역시 서울에 사는 최모(30·여)씨도 2007년 9월 미국의 헬스보충제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 돈을 입금시켰다가 배송이 늦어지자 대금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국제 소비자분쟁 건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05년 87건에 불과했던 국제 소비자분쟁은 2006년 136건으로 늘어나더니 2007년 507건으로 폭증했다. 2년 사이에 6배 이상 늘어난 것.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
한국소비자원은 품목이 확인된 국제소비자분쟁 451건을 살펴본 결과, 가방이나 신발 등의 신변용품이 96건(21.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류가 76건(16.9%), 건강식품이 48건(10.6%), 한약이 43건(9.5%) 순이었다.
짝퉁을 사는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 사건도 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사건 321건을 살펴보니 미국이 88건(2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 69건(21.5%), 태국 및 호주가 각각 26건(8.1%), 홍콩 24건(7.5%) 등이었다.
거래금액이 확인된 323건을 분석해 보니 10만∼50만원이 140건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10만원 미만이 80건(24.8%)으로 나타났다. 50만원 이하 거래가 대부분(68.1%). 1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57건(17.7%)이었다.
판매유형이 확인된 국제소비자분쟁 475건 중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239건(50.3%), 해외구매대행이 119건(25.1%), 현지 직접거래가 117건(24.6%)이었다.
◆어떻게 막을까
국제소비자분쟁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으니 분쟁해결이 매우 어렵다. 국제소비자분쟁이 발생하면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여하는 www.econsumer.gov 사이트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국제전자상거래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보와 환불·보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금지급은 피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 ▷국제 소비자분쟁 발생 시 국제소비자보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www.econsumer.gov) 또는 사업자 소재국 분쟁조정서비스 기관에 불만을 접수할 것 등의 대처 요령을 알리고 있다.
또 해외여행을 하면서 물건을 살 때는 ▷국내 여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교환 및 환급에 대해 국내 여행사의 책임 여부를 확인할 것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는 고가의 제품구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념품만 구입할 것 ▷부득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 교환 및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국제소비자분쟁이란
우리나라 소비자와 외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또는 외국인 소비자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사업자 정보와 환불·보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
현금지급은 피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라
분쟁이 나면 분쟁조정서비스 기관에 알려라
물품의 교환 및 환급에 대해 국내 여행사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라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는 고가의 제품 구입을 자제하라
교환 및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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