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주겠다며 교도소 수형자를 속이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직 공무원 서모(60·7급)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와 김씨는 2006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교도소장에게 청탁해 고향 후배인 B씨가 3·1절 특사로 조기 출감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청탁비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
이준석 "장동혁, 잠재적 경쟁자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황교안과 비슷한 결말 맞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