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9일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K(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2월 남구 대명동에 '주식회사 OO랜드'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남 양산시 물금읍 일대가 앞으로 용도변경이 돼 대단지 아파트와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속이는 수법으로 K(63·여·북구 칠성동)씨로부터 9천6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투자자 50여명으로부터 총 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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