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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인만 고유가 지원금 주나"…이주민 단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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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국적 가리지 않아…평등하게 대우해야" 진정서 제출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 차별하고 배제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 대다수가 배제됐다며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에 차별 없는 대책을 권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 측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 7천여 명(지난 3월 기준) 가운데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 5천여 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 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 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천여명 중 80%가 넘는 178만5천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취지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안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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