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쇠고기 수입금지 특정위험물질 부위 확대

한·미 추가 협의…'검역주권' 별도 문서로 보장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부위 중 척추의 횡돌기·측돌기(등뼈의 바깥 부분),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SRM)에 추가하기로 미국측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데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협의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추가 협의에서 미국 국내 기준에서는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SRM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한미간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금지 부위에서 빠져있는 횡돌기, 측돌기 등을 SRM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협정문 자체를 고치거나 추가해 검역주권을 넣는 방법, 협정문은 그냥 두고 우리 측 고시 부칙에 검역주권을 포함시키되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별도문서를 써 줘서 약속하는 방법 등을 협의했으며 별도의 문서로 검역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협정문 자체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 측이 별도의 문서로 (검역주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협정문 5조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우리 측이 미국산 수입조건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에 부칙으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미국 정부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 부칙 내용과 우리측 권리를 인정한다는 레터(Letter) 형식의 외교 문서로 써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협정문 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통상교섭본부는 19일 오후 2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협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과의 협의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20일로 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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