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예정 지역을 비롯해 인근 현풍면 등 44㎢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밝혔다.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땅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말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거점으로 조성이 추진되는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일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시는 오는 2012년까지 2조3천46억원(민자 2조213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풍·구지면 일대에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1천만㎡ 규모)를 조성, 지능형 자동차부품, 로봇, IT, 에너지 산업 등을 집중 유치해 첨단산업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남승대 대구시 산업입지팀장은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된 달성군 일대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접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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