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국현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까?

법원이 비례대표인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내기로 함에 따라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수원지검이 청구한 문 대표 체포영장을 접수한 뒤 국회의원 체포동의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오후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검은 앞으로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지금까지 8건에 불과하고, 특히 14대 국회 이후에는 구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결됐었다. 이는 의원들이 입법권 존중 등의 이유로 동료의원의 회기중 체포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결 여부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일단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친 이재오 성향 의원들이 가결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표의 사법처리 후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복귀' 시나리오가 제기돼 있다. 문 대표도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검찰의 과잉수사는 여권의 컨트롤타워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에 복귀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나리오와는 별도로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될 경우 여야 모두 찬성 쪽에 표를 던져야 할 부담도 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문 대표가 검찰소환에 9차례나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가결에 무게를 얹어주었다.

그러나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재윤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김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사정정국 조성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선뜻 문 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

창조한국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한 선진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분리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칫 교섭단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이고 있다.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절차에 착수될 전망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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