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례대표인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내기로 함에 따라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수원지검이 청구한 문 대표 체포영장을 접수한 뒤 국회의원 체포동의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오후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검은 앞으로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지금까지 8건에 불과하고, 특히 14대 국회 이후에는 구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결됐었다. 이는 의원들이 입법권 존중 등의 이유로 동료의원의 회기중 체포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결 여부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일단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친 이재오 성향 의원들이 가결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표의 사법처리 후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복귀' 시나리오가 제기돼 있다. 문 대표도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검찰의 과잉수사는 여권의 컨트롤타워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에 복귀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나리오와는 별도로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될 경우 여야 모두 찬성 쪽에 표를 던져야 할 부담도 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문 대표가 검찰소환에 9차례나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가결에 무게를 얹어주었다.
그러나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재윤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김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사정정국 조성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선뜻 문 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
창조한국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한 선진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분리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칫 교섭단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이고 있다.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절차에 착수될 전망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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