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들이 여야간 이념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492개로 정했고, 이중 국정과제 이행, 민생, 규제개혁,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 등 201건을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설정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안 가운데 45개 법안을 경제살리기, 미래선도, 선진화, 생활공감 입법 등으로 분류해 한나라당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부세를 둘러싼 여권내 격론은 향후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중점 처리법안 대부분이 여야간, 이해단체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찬반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권의 결론이 원안대로 가든, 수정안으로 가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격론은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치된 관측이다. 특히 한나라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부자·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민주당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의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법인세법, 방송법, 신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격렬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을 개정,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재벌 편들기'에 불과하다면서 강력 저지할 방침이다. 여권이 '경제살리기'라는 구호로 내세운 종부세 완화, 법인세 인하, 출총제 폐지 등의 입법화 시도에 대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친(親) 고소득·대기업 정책'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설 태세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방송법, 신문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여권은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만드는 동시에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를 언론 영역에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민주당 및 일부 시민단체 등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발(發)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 역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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