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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룸살롱 양주값 담합…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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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는 30만원, 소주는 팔지 말자.' 포항의 룸살롱 사업자들이 양주값을 담합한 혐의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포항 30여개 룸살롱은 가격과 서비스경쟁 심화로 경영이 악화되자 양주값을 획일적으로 정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격 담합에 따르지 않거나 소주를 반입해 판매하는 업체에는 1천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약정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공동으로 주류가격을 올리고 소주 판매를 금지한 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행위라고 설명하고, 다만 소규모 생계형 담합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실제로 포항의 룸살롱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17년산 양주 1병을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30만원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공공연히 제공하던 소주도 아예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 감시를 벌이기도 했다.

업소들이 이 같은 담합에 나선 것은 올해 초 17년산 납품 가격이 3만3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20% 가량 오른데다, 25만원 가격은 20년 전에 책정됐던 만큼 인상할 때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 또 소주 판매금지에 대해 양주집에서 양주만 팔아야 되는데 일부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소주를 팔아 이미지를 흐리고 있어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자영업자 A씨(46)는 "업소마다 가격이 똑같아 차별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가격담합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등 가격인상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업주는 "애초부터 가격담합과 소주판매 금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결국 터지고 말았다"며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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