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대구지법의 위증죄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573건 중 213건(37%)은 재산형, 212건(37%)은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처벌 수위가 높은 자유형은 86건(15%)에 그쳐 재산형·집행유예를 합한 판결의 5분의1에 불과했다.
이처럼 위증죄에 대한 가벼운 판결로 인해 교통사고 가해·피해자가 뒤바뀌거나 단순폭력 사건 입증을 위해 불필요한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해야하는 등 사회적 낭비가 만만치 않다. 노 의원은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라며 "위증사범에 대한 양형을 무고죄에 상당할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
현대차, 새만금에 10조원 투자…흔들리는 '대구 AI 로봇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