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대구지법의 위증죄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573건 중 213건(37%)은 재산형, 212건(37%)은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처벌 수위가 높은 자유형은 86건(15%)에 그쳐 재산형·집행유예를 합한 판결의 5분의1에 불과했다.
이처럼 위증죄에 대한 가벼운 판결로 인해 교통사고 가해·피해자가 뒤바뀌거나 단순폭력 사건 입증을 위해 불필요한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해야하는 등 사회적 낭비가 만만치 않다. 노 의원은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라며 "위증사범에 대한 양형을 무고죄에 상당할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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