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위증사범 처벌 '솜방망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위증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대구지법의 위증죄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573건 중 213건(37%)은 재산형, 212건(37%)은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처벌 수위가 높은 자유형은 86건(15%)에 그쳐 재산형·집행유예를 합한 판결의 5분의1에 불과했다.

이처럼 위증죄에 대한 가벼운 판결로 인해 교통사고 가해·피해자가 뒤바뀌거나 단순폭력 사건 입증을 위해 불필요한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해야하는 등 사회적 낭비가 만만치 않다. 노 의원은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라며 "위증사범에 대한 양형을 무고죄에 상당할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사무소에는 대형 복사기와 후보 ...
철강업계의 양대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기본급 7.1%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포항 죽도시장에서 A상인회가 3억원 이상 체납한 세금과 쓰레기 매립비용으로 인해 포항시가 반입 금지를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상인회의 태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